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총정리 — 요양시설·질병치료 시 어떻게 되나
주택연금은 가입자(또는 배우자)가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·요양시설 입원,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,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이 유지되거나, 2026년 6월 1일부터는 가입 자체도 가능해집니다.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기준으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. 사진: Vitaly Gariev / Unsplash (Unsplash License)…